[the300] 전기사업법 개정안, 산업위 법안소위 회부…정부 난색

·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분류기준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 소위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13개 법안을 상정한 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미곡종합처리장, 도축장 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안을 신설 조항으로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다른 용도보다 저렴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벼를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시설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또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한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쌀 관세화 결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축산농가 피해 대책으로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도정업이 제조업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의견이 나왔을 때도 이를 법률로 끌어올리자는 산업위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기요금은 전력 공급자와 수요자간 계약'이라는 산업부 답변에 대해 "전기요금 종별 구분만 법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며 "종별분류기준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정부가 용역조사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돼 피해산업 구제대책이 만들어질 당시, 정부는 쌀이 미개방 품목으로 결정됐다는 이유로 미곡종합처리장을 농사용 요금 적용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며 "쌀 관세화 결정으로 제외 이유가 해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돼야 한다"며 "농민 30만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병완 농협 종합미곡처리장 운영 전국협의회장 등 쌀생산 농민 29만7558명은 지난 17일 여야 의원 10명의 소개로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 주민청원을 제출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3,067명 읽는 중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철 산업위원장 역시 "기계 등 제조시설을 이용해 쌀을 도정하는 작업을 제조업으로 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벼 껍질을 까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은 농사용으로 보는 게 맞다"며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약관에 (분류기준이)규정돼 있고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 특별하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쌀 관세화에 따른 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관세를 513%로 설정했다. 관세화는 했지만 개방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513% 관세율을 감안해 앞으로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산업위는 이날 13개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한 것 외 지난 법안소위서 심사한 19개 법안을 대안 등으로 묶어 의결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후 일정이었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사태로 서면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