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안효대 의원,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 대표발의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성장한 양식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토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제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양식산업단지 조성 △양식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식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65만 3000톤이던 양식생산량은 2014년 기준 154만 7000톤을 기록했다. 이는 106만톤인 어업생산량(2014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다.
그러나 현재 양식업 관련 규정은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따로 담겨있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이 두 법에 담긴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만든다는 취지다. 현재 노르웨이와 미국, 일본 등도 별도의 양식관련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제정안의 가장 큰 쟁점사항은 양식업 면허를 연장할 때 심사제도를 도입한 부분이다.
현재 기본 10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양식업 면허기간은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면허 연장 시 별도의 심사나 관리절차가 없어 사실상 반영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정안은 2회 이상 연장 시 면허기간 종료 전에 양식어장의 관리실태 등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양식업자는 심사를 통과해야 면허기간을 우선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면허만 연장한 뒤 정작 양식업을 하지 않고 유휴어장으로 두거나 양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임대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대신 기존 양식업자들의 반발을 감안, 시행령 등을 통해 양식장 중간 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둘 계획이다.
또 개인이 아닌 어업회사법인이나 기업도 양식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설 자동화 등 생산비 절감노력이 부족해 영세한 규모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다만 기업 등은 대규모 시설비를 필요로하거나 신규기술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외부의 투자를 받아 양식업 규모를 확대하는 대신 영세 어업인들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기업은 참다랑어 등 많은 자본이 필요한 업종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패류 등 소규모 업종은 참여를 제한하는 식이다. 이 때 기업이 참여 가능한 업종은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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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또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해수부 내 양식산업발전심의회 설치 △양식산업단지 조성 △양식수산물 종합처리·유통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해수부 역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과의 충돌 가능성 △처벌규정 미비 △내수면 양식업 관련 조항 부재 등의 이유로 농해수위에서 계류 중이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의 개정안을 토대로 하되 이같은 지적사항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