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벌금형 이상이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배제…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최근 '오대위 사건' 등 군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사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이며 이중 83건(62.8%)은 강간·성추행 등 성범죄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상급자이거나 간부급인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을 선발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 사유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임용배제 대상을 확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임용 배제함으로써 임용자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그 피해로 인해 휴직을 신청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폐쇄적 조직인 만큼 품성과 자질 면에서 부적격자가 간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초급간부 임용 시 배제하는 군인사 제도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