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핵심과제 '공기업개혁법' 국회 논의될까

朴정부 핵심과제 '공기업개혁법' 국회 논의될까

배소진 기자
2015.07.0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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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등 155명 공동발의한 '공운법' 재정소위 상정 예정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금융·공공·교육의 4대부문 구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공기업개혁법이 6월국회에서 논의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의 '3대 개혁법안'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KBS, EBS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 자체가 가로막혀 있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4건의 소관 법안을 상정한다.

지난해 이현재 의원을 대표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한 사실상 '당론' 성격의 '공공기관 개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공운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 재정소위에서 60건의 상정법안 중 60번째로 올라 애초 심사 대상에도 들지 못했지만 3일 재정소위에서는 23번째로 앞당겨졌다. 재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의 공운법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 부담금 관련 법, 국유재산특례 관련 법 등에 이어 6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4월 국회에서 일부 논의를 거쳤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조정 관련 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민자사업 대상 시설확대 및 BTL사업 민간제안 허용 관련 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보다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공기업 개혁법은 현재 호봉제인 공기업의 급여체계를 성과연동 연봉제로 전환하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KBS, EBS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신 정부가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구조, 정부보증 여부, 사실상의 지배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2년 연속 수익이 50% 이상 감소하는 등 재무적 성과가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그러나 공기업개혁안이 소위 논의를 거친다 해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재정소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야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KBS 등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빠른 논의를 요청한 공운법 개정안이 있어 이현재 의원의 공운법까지 병합심사 대상에 올랐을 뿐"이라며 "그 법은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 입장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4월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재정소위 논의 첫 번째 안건이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35번째로 밀려났다. 심사자료 상으로는 11번째로, 3일 단 하루 열리는 재정소위에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중점저지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역시 후순위인 52번째 안건으로 올라 사실상 논의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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