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송영근 의원 대표 발의, 2017년 입학자부터 적용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이 현행 '17세 이상 22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바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사관학교 입학자격과 동일하게 했다.
송 의원은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지원 연령 기준을 사관학교의 기준과 동일하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2017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