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상 이어가나…"중기 18%·일반기업 25%"

野, 법인세 인상 이어가나…"중기 18%·일반기업 25%"

배소진 기자
2015.08.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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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일부 인하하는 대신 일반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더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야당이 결산심사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일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법인세율 인상 논의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이 당론격으로 삼고있는 방안은 이낙연 전남지사가 2012년 9월 의원시절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의원의 법안은 현행 과세체계인 200억원 초과구간을 그대로 두고 해당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 현행법은 물론 새정치연합의 기존입장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반면 중소기업이 속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분화해 세율을 다르게 매기도록 제시했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동일하게 2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소득구간,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으로 분리하고, 각각 18%와 20%의 세율을 부과토록 한 것이다.

이 전남지사의 법안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로 지정해 22%의 세율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중소기업간 담세능력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속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해 동등하게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 김영록 의원 역시 지난해 11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모든 기업이 아닌 상위 대기업으로 범위가 한정한다'는 야당의 최근 입장에 대치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26일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저희가 원하는 법인세 인상은 충분히 여유 있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더 해주길 바라는 수준이다. 소위 잘 나가는, 과표로 볼 때 부담이 가능한 상위 대기업의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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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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