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업무용 車 비용 상한선, 경비기준으로"(종합)

최경환 "업무용 車 비용 상한선, 경비기준으로"(종합)

세종=정현수 기자, 배소진 기자, 김민우 기자
2015.10.06 16:4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최 부총리 국정감사에서 "경비기준으로 접근해야"…상한선 두는 건 기정사실로 굳어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업무용 자동차의 비용처리 상한선을 '경비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업무용 자동차의 비용처리 상한선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방법론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차량가액이나 배기량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제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감에 참석해 "(상한선을)차량가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건 여러가지 통상마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비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업무용 자동차의 과세방안은 '뜨거운 감자'였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업무용 자동차는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거나 로고를 부착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는 업무용 자동차의 비용처리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았다. 외제차 등 비싼 자동차일수록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당초 정부는 "차량가액 등으로 손금(비용)인정 기준을 정할 경우 수입차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로 인식된다"며 상한선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열린 국감에서 최 부총리가 "상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당시 국감에서 "통상마찰 문제가 비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경비기준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비용처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은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31일 발의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업무용 자동차 유지·관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물론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상한선의 도입여부와 범위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다. 현재 국회에는 경비기준 외에도 차량가액, 배기량 등 다양한 유형의 관련 의원입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정부는 별도의 정부입법 계획을 잡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경비기준에 방점을 찍으면서 상한선 논의의 무게중심도 기우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한선을 두게 되면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며 "법령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배소진 기자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 기자입니다.

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