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국의 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등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융자와 컨설팅에 더해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해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산업통상부는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 통상조치에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통상 규제, 다른 국가가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제공하는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에 부합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제외된다.
기업 지원 방식도 확대된다.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에 더해 판로 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 판로 개척 지원 업무를 추가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2024년 2월 개정한 것으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에 총 1367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