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끌어온 새만금사업 '인센티브' 탄력받을까

28년 끌어온 새만금사업 '인센티브' 탄력받을까

김희정 기자
2015.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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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개정 특별법 시행 앞두고 입주기업들, "등기부 등록 등 규제 풀어달라"

지난달 25일 전라북도가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새만금 항공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산업단지 도레이공장.(전라북도 제공)2015.9.25/뉴스1
지난달 25일 전라북도가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새만금 항공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산업단지 도레이공장.(전라북도 제공)2015.9.25/뉴스1

28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이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지는 매립지의 특성상 행정구역 확정 전에 등기부 등록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세금감면을 비롯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단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새만금 사업지구는 전체 9개 중 2개 공구인 23.8%(18.7㎢ 중 4.45㎢)를 매립하고 분양계획 면적 중 9.6%(329만평 중 31만5000평)가 분양됐다. 2017년까지 3개 공구 매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1987년 사업계획 발표 후 28년이 지났지만 사업속도도 분양실적도 낮다. 해수침입을 막는 방조제도 2010년에야 완공됐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신규투자 유치는 더 어려워졌고 이미 입주해있는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15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의 일환으로 새만금 사업지구 현장에서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들었다.

입주기업들은 우선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등기부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매립지는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으면 지적등록이 안돼 투자유치 시 증빙자료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새만금지역이 군산, 부안, 김제 등 3개 지역을 걸치고 있어 자치단체 간의 행정구역 싸움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의 심의는 오는 2월에야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합리적이면서 가장 신속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임시로 지적등록을 할 수 있게 새만금관리청이 총괄 관리하면서 임시지적을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OCI SE 등 새만금지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협력사에 대한 세금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새만금지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세금을 감면받지만 국내협력사들은 세금감면이 없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선 국내 기업도 조세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도 기업도시구역의 국내시행자 및 창업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조세특례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잔여매립지 무상 또는 저비용 장기임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행자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내년 2월 시행될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추진한단 입장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은 기업유치와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가 협업해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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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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