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 의원, 미군 사격장 피해배상절차 개선 위한 법안 2건 대표 발의

주한미군 사격장 등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배상 절차가 오래 걸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의 배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의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 복잡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실제 한국군의 공무 중 사고 관련 피해배상의 경우 국방부의 배상심의회를 거치게 되는데 1~3개월 정도만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는 몇 십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국가 안보로 인한 피해 특히,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배상을 신속히 실시해 피해회복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