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21%→22.76% 확정, 시의회 조례 통과되면 2897억원 추가 교부

서울시가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2.76%로 최종 확정해 내달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시의원들이 정례회에서 조례를 최종 통과시켜 시행되면 앞으로 자치구에 추가로 교부되는 금액이 기존 대비 총 2897억원 늘어나 자치구당 약 12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트이게 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의 재정 및 분권 확보 차원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1%에서 1.76%p 올려 22.76%로 최종 확정했다. 조정교부금이란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여하는 재원을 뜻한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서울시가 발표한 조정교부율 22.78%에서 0.02%p 하락한 규모로, 내년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조정됐다. 기준재정수요란 행정사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규모로, 지난해 서울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66%에 불과했다.
발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하며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라며 "서울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단 취지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정교부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자치구 교부금액은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자치구 평균 1억원 가량 늘었다. 당시엔 조정교부율 22.78%를 적용해 총 2862억원, 자치구 평균 119억원을 배분한다고 했지만 최종 확정된 교부율 22.76%를 적용하면 총 2897억원, 자치구 평균 120억원이 교부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조정교부율 상향 뿐 아니라 기준재정수요액 중 안전관리비 측정단위도 기존 유동인구수에서 사업체종사자 및 세대수로 조정했다. 조정교부금 용어도 기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례안은 22일 법제심사를 거쳐 이달 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내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12월부터 최종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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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면 자치구의 재정 숨통이 일정 수준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부족한 복지비에 충당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