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철거하면 포상금 준다…장당 '2000원'

불법현수막 철거하면 포상금 준다…장당 '2000원'

남형도 기자
2015.11.02 06:00

서울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주민이 수거하면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 지급

서울시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현수막들./사진=서울시
서울시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현수막들./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서울시민에게 장당 2000원씩 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지역사정이 밝은 주민들을 동원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단 취지다.

서울시는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시민에게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지급한다. 단,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는 이미 일부 자치구에선 시행하고 있는 사례다.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불법 포스터와 전단지, 명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 불법 광고물 제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중구 등에서는 이미 대상 범위를 불법 현수막까지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시가 실시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실시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원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한 후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한다.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게 되면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단속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1월~9월간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는 64만 59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49만 6194건) 대비 30%가량 증가했지만,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주민들에게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단속 시간대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종로구·중구·성동구 등 14개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시행 결과를 반영해 점차 참여 자치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 위상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자치구, 시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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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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