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소년원 송치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도 소년원 송치 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처해지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에 대해 송치기간을 형벌상 '구금'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