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소년원 송치기간도 항고 송치기간 산입포함

[본회의통과]소년원 송치기간도 항고 송치기간 산입포함

유동주 기자
2015.1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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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덕중학교에서 열린 Hi, School 입학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Hi, School’은 학업중단 보호소년의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원이 보호 청소년을 위해 실제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2015.8.10/사진=뉴스1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덕중학교에서 열린 Hi, School 입학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Hi, School’은 학업중단 보호소년의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원이 보호 청소년을 위해 실제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2015.8.10/사진=뉴스1

소년원 송치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도 소년원 송치 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처해지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에 대해 송치기간을 형벌상 '구금'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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