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 수수료 공개 의무화 추진…가격부풀리기 원천 차단

무기중개상 수수료 공개 의무화 추진…가격부풀리기 원천 차단

박소연 기자
2015.11.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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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사진=뉴스1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사진=뉴스1

방위사업 비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기 중개상의 수수료를 공개해 가격 부풀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도입과정에서 일광공영, 유비엠텍 등 무역대리업자의 가격 부풀리기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들 무기 중개상에 대한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현재 방위사업청의 내부훈령에 따르면 200만 달러 이상의 방위력 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율이 30%대에 불과하고 이들을 관리할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작사 등 계약대상자가 아닌 무역대리업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고 외국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청렴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제한하는 등 제재 규정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무기체계 도입과정에서 중개상들의 가격 부풀리기 등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관리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무기중개상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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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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