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70)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까지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금품을 받고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삼표이앤씨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기를 마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삼표이앤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고 당선 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이해당사자인 삼표이앤씨로부터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