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유재중 의원 관련법 발의…"고등교육 재정 건전성 강화 위한 것"

고등교육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원은 대학 적립금과 기부금, 정부 출연금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의 대학 기부금과 대학 적립금,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해 이를 전문기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25%를 세액공제 하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손금산입(기업 회계에선 비용처리 하지 않은 금액을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 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학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약 8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고, 각 대학에서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와 학생 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또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개별 학교에서 기부금을 접수·관리하고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면 고등교육 재정 및 기부금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란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유 의원은 "기부금 접수창구의 일원화를 유도하는 것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부금 및 적립금 관리·운용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