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1일부터 레저용 드론 등록 의무화…어기면 벌금 3천만원

美, 21일부터 레저용 드론 등록 의무화…어기면 벌금 3천만원

허정민 기자
2015.12.15 16:24
아마존 드론 시험비행 모습. /사진=아마존, 블룸버그
아마존 드론 시험비행 모습. /사진=아마존, 블룸버그

미국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레저용 드론(무인항공기) 등록이 의무화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드론 등록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된 지침 따르면 250그램 이상 25킬로그램 이하 레저·취미용 드론을 소유한 사용자는 이름, 집 주소, 이메일 주소를 연방항공청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다. 21일 이후에 드론을 구매한 자는 첫 비행 전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며 21일 이전에 드론을 이미 구입한 경우엔 2016년 2월19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비는 5달러(약 6천원)이다.

등록 시작일(21일)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벌금 2만7000달러(약 3200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안소니 폭스(Anthony Foxx) 교통부 장관은 "드론 사용자는 엄연한 비행물체 조종사(aviator)로 분류된다. 따라서 그에 상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해당 지침은 이들에게 드론을 안전히 조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는 내년 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FAA대변인은 NBC뉴스를 통해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드론 등록 의무화 지침은 여러 차례 제기됐던 드론 관련 문제에서 나왔다. 사생활 침해, 소음공해부터 이·착륙 중인 여객기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여러 번 제기됐었다. 미국 교통부와 연방항공청은 드론 규제를 위해 지난 10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드론 등록 의무화 시행 준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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