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개정 병역법 공포…예비군 훈련받으러 가다 부상·사망시 국가가 보상

앞으로 정부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사항을 별도로 집중 관리한다.
병무청은 15일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병무청은 향후 시행 성과 등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 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입영이나 동원훈련을 위해 이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돼 입영 중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보상은 관계 공무원의 인솔 하에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 국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적으로 입영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
예비군 동원시 예비군이 직장으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은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에는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사람에 대한 학업이나 직장 보장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병역법에 학업과 직장 보장규정을 신설했으며 위반시 학교장 또는 직장의 장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어길시 학교장이나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중앙행정기관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엔 공중보건의사와 공익법무관 등은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복무실태를 감독해왔다.
이번 개정 법률은 동원훈련 차 이동시 상해보상과 병력동원 소집자의 학업 및 직장 보장 부분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나머지 법률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