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뉴스1제공 올해로 시효 만료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효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3,067명 읽는 중 1"여자 생겼구나" 김영희, 남편 윤승열 외도 의심...무슨 일 2홈캠으로 며느리 엿본 시어머니…"남편과 스킨십도 봤을까" 충격 3'황금신부' 배우 간암수술 2주 만에 촬영한 사연..."빚 갚아야" 4'김지민♥' 김준호 "침대 1000만원" 77평 한강뷰 집 공개 5마라톤 뛰다 생리 시작…"피 나는데도 완주하더라" 응원 쏟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