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테크정책 진단 ④천송이 코트 대책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는 전자상거래 규제 철폐의 단초였다. [출처: SBS]](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15/12/2015122915113820479_1.jpg)
“중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어도 못산다.”
최근 보편화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은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복잡한 결제 시스템과 규제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인인증서를 뽑아내야 할 규제 말뚝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 나흘 후 카드 정보를 결제대행업체(PG)에 저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해 5월에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안이 나왔다. 온라인 쇼핑에서 30만 원 이상 결제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사라진 것이다. 2015년 3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아예 인터넷뱅킹에서의 의무사용도 폐지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와 함께 전자상거래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액티브X도 퇴출됐다. 2015년 1월부터 액티브X를 강제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사라졌다.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것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과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액티브X의 대안으로 적용된 ‘exe’ 역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인인증서에 지문인식 기술을 적용한 본인인증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인증 방식은 액티브X를 통한 정보 유출 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비밀번호 입력방식보다 보안성이 높지만, 지문인식 센서를 장착한 스마트폰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을 함께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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