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유은혜 의원,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를 직위해제 혹은 당연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 개정안에는 입양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입양 가족의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입양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