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성범죄 교원, 교단에서 퇴출된다

[본회의통과]성범죄 교원, 교단에서 퇴출된다

박광범 기자
2015.12.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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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 '입양휴직제' 도입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유은혜 의원,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를 직위해제 혹은 당연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 개정안에는 입양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입양 가족의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입양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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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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