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폭탄' 맞은 사람들 얼마나 되나…서울 35건,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3건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에 붙는 '웃돈(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물린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분양시장에 찬 바람이 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9일 분양권(입주권)의 개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종전엔 실거래가(분양가+옵션+프리미엄) 중 프리미엄을 제외한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왔다.
현행 취득세 납부 기준은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등 연동된 지방세를 포함해 거래금액이 6억원 미만의 경우 1.1~1.3%, 6억∼9억원 이하는 2.2~2.4%, 9억원 초과는 3.3~3.5%가 부과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6억원이 안 되는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6억원 이상에 구매했다면 과세율이 2배로 뛰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가령 분양가 5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면 취득세 649만원을 냈지만 앞으론 2배가 넘는 140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무려 759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프리미엄이 높고 고가 아파트가 많은 위례신도시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은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는 그렇잖아도 주춤하던 아파트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서울 분양권 거래의 단 0.5%만 '세금폭탄'
하지만 우려하는 것만큼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자는 분양권 거래량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거래된 서울 모든 지역의 분양·입주권 거래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35건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율이 2배로 뛰는 구간인 6억원 이하에 분양됐으나 6억원 이상에 분양권이 거래된 경우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송파구 문정동 '파크하비오 푸르지오' 84㎡(이하 전용면적) 단지로, 2013년 분양 당시엔 5억원 후반대에 가격이 책정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이 단지 8건의 분양권 거래가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6억원 이상에 거래된 것.
아현뉴타운 재개발 단지인 'e편한세상신촌' 59㎡ 주택형도 5억원 후반대에 거래되다 최근 6억원 초반에 4건이 거래돼 이에 해당하는 경우다. 논란이 된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 84㎡ 주택형의 경우는 6억원 이하에 분양됐으나 확장비를 포함하면 모두 6억원이 넘어 원래부터 6억원 이상 세율 구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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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거래된 주택 분양권 거래 건수는 전국 7만6812건, 서울 7233건 등이다. 이를 토대로 판단하면 '세금폭탄'이 부과되는 대상은 단지 0.5%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6억원 이상에 분양됐다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도 3건 정도 발견됐다.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 푸르지오' 97㎡형이 대표적이다. 6억원 이상에 분양됐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5억9000만원 선에서 2건이 거래됐다.
행자부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의 경우에도 앞으로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덜컥'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있다. 주택 구입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변경 부과 실시방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홍보는커녕 공지조차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도입 시점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나 부동산 과열투자를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맞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다"며 "공급과잉과 금리인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있을 때 실시되면서 부동산 경기에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