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상가임대차보호법-민병두 의원

지난해 5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최초의 법안인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공을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이 법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 심사 결과 '공익성 및 응답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수용성·실현가능성 및 지속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합목적성' 등 평가 항목에서도 고른 평가를 받았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했음에도 그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점유이전 과정에서 권리금을 수수한 경우 권리금 금액이 표시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권리금 지급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권리금수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권리금을 신고한 신규 임차인에 한해 이 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를 받도록 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 상가권리금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상가권리금 개념의 법제화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상가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임대인이 방해금지 의무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5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원회 대안(개정안)'은 민병두-김진태-서기호 법안의 병합심사에 기초한 '법사위 위원회 대안'의 형태로, 민 의원의 최초 법안보다 진일보한 내용들이 일부 있지만 '논리적 뼈대'는 유지되고 있다.
민 의원은 "법안은 발의하기도 어렵지만 통과시키기는 더 어렵다. 그 법안이 논리적으로 어려운 것일수록, 사회적으로 민감한 것일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일수록, 게다가 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일수록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가권리금보호법의 경우 특히나 발의-공론화-통과 국면 모두에서 법을 '실제로'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