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2일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및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시행

다음달부터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는 1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및 미확인 숙박상품의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1월12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11월12일부터는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중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중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에는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면서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법령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운영지침을 통해 법 적용 대상과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기준 등을 안내해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