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협동조합 설립등기 간소화, 등기기한은 연장

민법 외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현미 의원과 정부 등이 제안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항목이 축소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이 연장된다.
특히 민법 외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대상이 확대된다.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해진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은 21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 시한은 현행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조정돼 실효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