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北인권증진 우선,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평화정착도 함께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 추후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한 지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심윤조·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 더민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더민주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북한인권증진법안' 등 11개 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란 목적을 띠지만 사실상 대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남북관계에 미칠 부작용에 비해 실제 북한 인권개선에 미칠 실효성이 적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11년간의 지난한 줄다리기를 통해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지만 지난 2월까지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에서 '인권 증진'과 '평화 정착' 중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법안에는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설치하되, 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토록 했다.
법안은 국가가 유엔 세계 인권선언 등 국제인권 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고,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북한인권증진 등 중요사항에 관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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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또 정부가 북한인권실태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이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