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철거민 특별분양 '부당이득금 소송' 敗…'가구당 1800만원'

[단독]서울시, 철거민 특별분양 '부당이득금 소송' 敗…'가구당 1800만원'

신희은 기자
2016.03.25 04:21

法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까지 과다 청구, 반환" 판결…현재 소송 50여건 추가 진행中

#성북구청은 지난 2006년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아 길음뉴타운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했다. 구청은 앞서 2005년부터 공원 조성지 철거를 시작했고 일부 주민들이 이주 대상이 됐다. SH공사는 이들 철거민들에게 서울의 다른 사업지 특별분양 물량을 공급했고, 이들은 일정 분양대금을 내고 입주했다.

당시 입주민 A씨 등은 최근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SH공사가 분양대금에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부당 청구했다며 사업 시행자인 시가 이를 책임지고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반환금은 1㎡당 30만원, 가구당 1800만원으로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철거민들이 SH공사 특별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분양대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시는 계속되는 소송에 대비해 올해 처음으로 18억3600만원의 예산을 정식 편성했다.

철거민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분양 물량을 공급하던 공익사업법이 2008년 폐지되긴 했지만, 당시 사례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수년간 매년 수십억원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를 상대로 제기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철거민 특별분양대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총 69건에 달한다. 소송은 1가구가 제기한 것부터 수백명이 모인 이른바 '기획소송'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승소 혹은 패소 여부가 결정돼 종결된 건은 15건이며 나머지 54건은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이다. 시는 원고들 중 위장전입자 등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인원을 걸러낸 후 최종 패소로 결론나면 부당이득금을 즉각 반환하고 있다.

시는 공익사업법 폐지 전까지 SH공사가 도로, 하천, 하수배관 등 기반시설비용까지 포함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 이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반환토록 결정한 데 따라 시행자인 시가 예산을 투입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특별분양을 받아 입주했던 철거민 중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가 수십~수백명인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시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 건마다 내용이 상이하지만 원고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시가 패소하기 때문에 1㎡당 평균 30만원 안팎이 반환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체 집계한 추정 반환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원고들이 적잖아 예상보다는 꽤 줄어들 것"이라며 "언제 소송이 마무리될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도 예산은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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