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음주 감사관' 소청·행정소송 준비… "부당한 징계"

서울교육청 '음주 감사관' 소청·행정소송 준비… "부당한 징계"

최민지 기자
2016.04.29 10:17

(상보)A 감사관 "감사원 징계 요구 부적절, 나를 음해한 직원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 중"

'음주 감사' 논란 등으로 해임되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구제를 위해 소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감사관은 29일 머니투데이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번 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 감사관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잘못된 사실판단과 법령 적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앞으로 1주일 정도 준비해 시교육청에 정식으로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서울교육청 감사관과 직원들의 직무수행 관련 감사를 벌인 뒤 폭언과 음주 면담 등의 잘못이 있는 A 감사관을 해임 처분하라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A 감사관에 대한 정직 1개월을 의결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28일 확정됐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9일 A 감사관과의 계약을 해지한다.

A 감사관은 교육청 소청과 함께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공무원노조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 감사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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