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이찬열 더민주 의원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발의…법무부, 관련 용역 후 '정부안' 제출 예정

20대 국회 1호 법안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첫 법안으로는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민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인 30일 10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중 법사위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해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제한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이혼·재혼이 증가하고 협의·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이상,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자일 개연성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부로 확인된 사람이 자신의 친자를 인지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식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30일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아무런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친생추정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2013헌마623)
따라서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헌재 결정 직후인 지난해 5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9대에 냈던 개정안은 지난 4월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무부가 관련 용역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해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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