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 촬영도 했는데…2심서 감형, 왜?

미성년자에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 촬영도 했는데…2심서 감형, 왜?

윤혜주 기자
2026.10.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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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한 것도 모자라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한 것도 모자라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마약 범행을 미수로 인정받고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2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부터는 B양에게 20여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뒤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마약을 투약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어 미수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 또한 정상적인 삶의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총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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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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