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국 법정시한 넘겨…다음 달 4일 다시 논의

최저임금 결국 법정시한 넘겨…다음 달 4일 다시 논의

세종=이동우 기자
2016.06.29 05:30

28일 7차전원회의 9시간 걸친 논의 끝 '빈손'…수정안 제시 안돼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법정시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내달 4일 8차 전원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 사진=뉴스1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법정시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내달 4일 8차 전원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9시간에 걸친 긴 논의에도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약 4000원에 달하는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다음날인 29일 새벽 1시쯤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위원(노동계) 측과 사용자위원(경영계) 측의 수정안 제시 등 빠른 논의 전개가 기대됐다.

하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돼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앞서 열린 지난 6차 전원회의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원, 사용자위원 측은 603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서 양측은 과열된 논쟁으로 정회를 수차례 반복하며 회의를 이어갔다. 특히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는 사용자위원 측과 달리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토론을 계속 요구해 회의가 길어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과 내수 부양의 선순환으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올해를 1만원 인상의 적기로 보고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주장에 경영계는 난색을 표했다. 올 하반기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회의 내내 팽팽한 입장차가 보였다"며 "이 격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시한 내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4일과 5, 6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적어도 6일까지는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제외하고는 법정시한 안에 마무리 된 적을 찾기 어렵다. 지난해 역시 양측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법정시한을 일주일가량 넘긴 7월8일에 이르러서야 결론이 났다.

당시 위원회는 1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표결을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막판에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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