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준 사람은 무죄?…박지원 '로비스트근절법' 발의

금품 준 사람은 무죄?…박지원 '로비스트근절법' 발의

배소진 기자
2016.07.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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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지원, 변호사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19대 이어 재발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국민의당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실 배경막의 색상을 녹색에서 흰색으로 교체한 것을 공개 했다. 2016.7.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국민의당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실 배경막의 색상을 녹색에서 흰색으로 교체한 것을 공개 했다. 2016.7.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업을 하는 A씨. 자신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 공무원에게 편의를 요청하고 싶다. 이를 위해 자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공무원 B씨에게 '두루두루 잘 부탁한다'며 돈을 건넸다. 이런 정황이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경우 누가 처벌을 받을까. B씨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A씨는 청탁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알선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을 손질하기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재 존재하는 '법적 미흡'이 '불법로비'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알선수재'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알선을 부탁하면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 즉 '알선증재'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금품로비를 벌인 사람의 경우 돈을 준 사실이 밝혀져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공무원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알선을 위해 금품 등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요구한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에게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그런 정황을 알면서 이를 받은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뇌물죄나 배임죄의 경우 금품 등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만큼 알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기존보다 강화했다. 현재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것을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19대국회였던 2013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올해 5월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알선증재자가 알선수재자의 뇌물공여 등 불법행위를 알고 알선수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뇌물공여죄 등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알선증재 행위 처벌 시 알선증재자의 제보나 진술확보가 곤란해져 결과적으로 공직비리 처벌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수사기관이 '플리바게닝'(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으로 악용하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피의자를 압박해 누구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진술을 받아내는 대신 피의자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의 불비'(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서 형평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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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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