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명수·민병두등 與野 의원 민법 개정안 잇단 발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폐륜행위를 할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남인순, 박남춘, 박용진 등 더민주 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학대'와 '부당한 대우' 등을 추가했다. 이미 증여가 된 경우라도 증여를 해제할 원인을 알게 된지 1년 안에 해제권을 행사하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모에 대한 범죄행위와 부양의무 위반 시에만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제권 행사기간도 6개월에 그친다. 하지만 부양의무 위반의 경우 부모가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밝혀야만 하는데다 증여 절차가 이미 이행된 경우는 아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현행법 558조)돼 있어 사실상 부모가 증여 재산을 돌려받기 힘든 구조다.
민병두 의원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 후 버림받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증여된 재산에 대해 환수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안전행정위원회)이 자녀의 부양의무를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부모가 법원에 자녀의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 재산을 환수할 있게 했다.
이들 불효자 방지법이 20대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19대 때도 민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이노근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재산만 증여 받고 부양의무는 저버리는 불효자를 그냥 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에 긍정적이다. 실제 지난해 말 리얼미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6%로 반대(22.6%)보다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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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학대’나 ‘부당한 대우’의 기준 자체가 모호한데다 자칫 부모·자식간 소송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학대 등 폐륜행위가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으로 효도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도 제기된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 등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