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野도 '단통법 개정안' 봇물…"어딜 손댈까" 신선집중

與도野도 '단통법 개정안' 봇물…"어딜 손댈까" 신선집중

이하늘 기자, 진달래 기자
2016.10.05 03:33

[단통법 시행 2년…下]20대 국회 개정안만 5건, 효과와 부작용은

파행을 겪던 국정감사가 여당의 복귀로 정상화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대한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단통법을 개선하기 위한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오는 6일과 7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평가와 개정 방향이 주요 화두로 제시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 차별행위 방지와 건전한 유통시장 정착 등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가면서도 업계의 자율적인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도록 시장 유연성을 부여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아야한다고 강조한다.

◇30% 요금할인, 통신요금 인하효과 ↑…인위적 요금제 부담도=국회 발의된 개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안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개선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기존 20%인 요금할인율을 최대 30% 선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월평균 공시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요금)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장관 직권조정 범위를 ±15%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장관 직권으로 신규 휴대폰 개통자는 물론 중고폰 이용자까지 최대 30%까지 요금할인율을 올릴 수 있다.

이는 가계통신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조항이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재량권 부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인위적 통신비 통제정책의 부활’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이통사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현실성 있을까=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되는 공시지원금 상한제도의 조기 폐지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공시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이다. 이용자가 최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지원금은 33만원을 넘어설 수 없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안을 내놨던 의원들은 상한제를 폐지하면 이동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촉발시켜 단말기 구입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자 등은 이를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예측’이라고 말한다. 프리미엄폰 지원금의 경우, 상한제보다는 영업전략과 재고상황에 종속돼왔기 때문이다. 이통 3사가 제공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64GB) 최대 지원금도 26만4000원으로, 상한선에 크게 못 미친다.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선택하는 6만원대 요금제 기준 지원금은 각각 10만1000원, 14만2000원으로 더 적다.

일몰이 1년 남짓 남은 제도를 앞당겨 폐지한데 따른 법의 지속성 및 신뢰성 훼손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상한제 폐지 이후 정부가 이통사들을 압박해 일정 부분 지원금 상향조정이 이뤄져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보조금에 재원이 쏠리면 이통사들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펼칠 여지가 줄어든다.

이는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지양, 그 재원으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단통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 때문에 그간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 의원들도 지원금 상한선 폐지에 ‘신중론’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국회에 발의된 복수의 개정안에는 상한제 폐지와 요금할인율 조정 외에도 분리공시제와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중적 인기에 부합된 포퓰리즘식 논의보다는 건전한 유통시장이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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