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주의법안-핫액트:중규직방지법]③교육공무직법 뜨거운 감자…사회적 합의 우선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중규직' 근로자를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은 교육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다.
제정안은 학교 내 행정직 등 사실상 무기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조례로 운용 중인 교육공무직제도를 체계화하고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라는 목적으로 발의된 이 법은 교육현장에서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혀있다.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기존 교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핵심이다. 법률안 부칙 4항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을 보유했으나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단기계약 형태인 행정직 근무자를 공무원으로 격상시켜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측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유 의원 블로그에는 이날 기준 1만5000개 이상의 댓글이 집중돼 있다.
반발이 거세자 유 의원 측은 이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내용의 부칙 조항 삭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신규채용자에 대해선 별도의 임용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2012년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내용이다. 5년간 소요비용이 4조원에 육박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컸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법안이 교육공무직원의 정규직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직 임용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현역 및 예비교원의 저항과 반발이 크다"며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중등교원의 경우 교사자격증이 있어도 20%만 임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역 교원이나 예비 교원들의 불평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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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중규직의 차별을 등한시 할 상황도 아니다. 중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승진이나 인사 등의 처우에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와는 구분돼 있어 복지지원의 예외 대상이다. 일례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같은 고용 형태의 차이에서 혜택의 차별화가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행히 국회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공립교사에만 적용된 1년간의 무급휴직을 사립학교 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의 경우도 사립교원 자녀가 만 8세 이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적용하던 것에서 국·공립교원처럼 어느 한쪽만 충족하더라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기엔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교용 안정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