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주의법안-핫액트:중규직방지법]②무기계약직 관련 판결 살펴보니

이른바 '중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안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BC 무기계약직 근로자 강모씨가 2014년 회사 측이 무기계약직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강씨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강씨 등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해 업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됐다. 그러나 이들은 회사에서 일반직 근로자들과 달리 부서장이 되거나 직급 승진도 하지 못했다. 또 일반직 근로자들과 보수규정도 다르게 적용받으며 주택수당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
강씨 등은 이같은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이 근기법 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는 성(性)과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씨 등은 일반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업무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들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만큼 무기계약직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일반직 근로자와 비교해 업무 난이도와 권한, 기여도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서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인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도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라면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들은 동일한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점 등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대부분 부서에서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 업무분장이 구분돼지 않는 점 △업무도 상호 순환, 교대, 인수인계를 하고 대체인력으로 서로 투입되기도 한 점 △과거 일반직이 하던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한 것으로 업무의 양과 질, 난이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이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6조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 사업장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조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중규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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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지면서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이들이 임금이나 승진, 복지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어 '중규직'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