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신탁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

여의도 신탁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

김사무엘 기자
입력 2017.03.04 04:4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7.03.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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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재건축 주민·신탁사 "최대한 사업 속도 높일 것"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조합방식에만 적용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신탁방식에도 적용한다. 서울 여의도 등 기존에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던 재건축단지들은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속도를 최대한 올린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환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공포된 뒤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기존 조합·조합원에서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 등 소유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통상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구성하거나 소유자 75%의 동의를 얻어 신탁사에 재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신탁으로 추진하면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조합 비리로 인한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알려지면서 최근 여의도 등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에서 신탁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기존 환수법으론 신탁 재건축에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에선 기존 조합방식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지난해말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기존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장에 환수제를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개정안 세부내용을 논의하면서 기존 사업장에도 환수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이 추가됐다. 

현재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유예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초과이익 환수를 면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 비용으로 조합원당 얼마씩 내야 하는지 등 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을 담은 것이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와 철거가 시작된다.

해를 넘겨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의 일부를 최대 50%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완료 시점의 집값에서 시작 시점(추진위 설립)의 집값과 시세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 계산한다. 재건축 과정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오를 수록 부담금 규모도 커지는 구조다.

 

신탁사는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에서 재건축 시행에 나선 B신탁사 관계자는 “각 사업 단계별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탁 방식 재건축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에서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B 신탁사 관계자는 “사업속도를 아무리 빨리 낸다 해도 올해 안에 관리처분을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주민설명회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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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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