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에 사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더 받는다. 특히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등 40개 지역의 아동은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받는다. 반면 수도권 아동들은 지금처럼 월 10만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한다. 대상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등이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매년 1세씩 넓혀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등 3단계로 나눠 아동수당을 차등 지원한다. 특별지원 지역 아동은 월 12만원, 우대지원 지역은 월 11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하면 각각 1만원을 더 얹어준다. 이 경우 특별지원 지역은 월 최대 13만원이 된다.
일반지역의 아동수당은 월 10만5000원이다. 이들 지역은 상품권 우대 혜택이 없다. 수도권은 지금처럼 월 10만원이 유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비수도권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 자치구 5개를 제외한 84개 지자체는 특별지원(40개)과 우대지원(44개) 지역으로 분류한다. 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 감소지역 84개 중에서 균형발전 하위지역 58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 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다.
강원 양구·화천군,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군, 충남 부여·서천·청양군,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군,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군, 경북 봉화·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군 및 상주시,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군이 특별지원 대상이다.
우대지원 지역은 특별지원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이다.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강원 고성·삼척·양양·영월·정선·철원·평창·홍천·횡성군 및 삼척시, 충북 옥천군 및 제천시, 충남 금산·예산·태안군 및 공주·논산·보령시, 전북 김제·남원·정읍시, 전남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군, 경북 고령·성주·울릉·울진군 및 문경·안동·영주·영천시, 경남 거창·산청·창녕·함안군 및 밀양시가 우대지원 지역이다.
그 밖에 83개 비수도권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분류돼 월 10만5000원을 지급한다. 주로 광역시 자치구와 비수도권 주요 시 지역이 해당한다.
아동수당 외에 월 31만6000원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액도 특별지원 지역 5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수도권 30만원으로 조정한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분의 약 90%는 비수도권에 배분한다. 창업사업화 지원의 경우 30%인 창업기업 자부담률을 특별지원 지역에는 10%까지 낮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