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일터지킴이 1000명 선발

세종=정현수 기자
2025.08.29 11:14

[李정부 첫 예산안]산업재해 분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내년부터 산업재해(산재) 은폐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산재 등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을 강조해온 가운데 내년 산재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산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을 신고하면 50만원, 산재 은폐를 신고하면 500만원을 지급한다. 건설·조선업 등 산재 다발 업종에는 '일터지킴이' 1000명을 선발해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선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 추락 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등 방지시설과 같은 필수 안전시설·장비를 확충한다. 산재 예방 융자는 현재 2600개에서 3054개로 확대한다. 공모를 통해 산재 예방 지방자치단체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장치 역시 마련한다. 도산 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50~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35만~45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은 신설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주 4.5일제 도입사업장에는 월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주 4.5일제 도입 후 신규 고용에 나서는 기업에는 60만~8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올해 16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 구직급여는 내년에 대상자를 16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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