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에 사서 10만원 환불" 카드깡 정황에...스벅, 실물·e카드 판매 중단

차현아 기자
2026.05.28 17:4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스타벅스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환불을 지원한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해당 기간 중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2026.05.2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스타벅스코리아가 10만원권 e카드 교환권과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카드잔액을 전액 환불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카드를 중고로 저렴히 구매한 뒤 액면가 그대로 환불받아 차익을 남기는 일명 '카드깡'을 막기 위한 조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6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판매 중단은 잔액을 전액 환불하는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14일까지다. 매장에서는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와 e카드 교환권의 무기명 카드 전환 서비스도 중단됐다.

B2B(기업 간 거래)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에서도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KT알파의 '기프티쇼 비즈'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스타벅스 e카드 1만·2만·3만·5만·7만 원권 판매를 중단한다. GS&쿠폰, 11번가 등에서는 10만원권을, 오피스콘은 전 권종에 대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받고 싶다는 일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기로 한 바 있다. 환불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스타벅스 e카드 거래 수요가 급증했다. 통상 중고 시장에서 실제 금액보다 5~10% 낮게 거래가 된다는 특성을 이용해 대량으로 구매해 차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향후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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