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관리 체계를 우선 정비한다.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특히 기존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이번 신규 등록 시스템에 재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는 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 국민건강 위해물품이나 가짜상표 물품 등 불법물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등록 시스템 가동은 관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전자상거래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사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통관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