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등 일부 집합 건물이나 상가에서 관리비가 과다 책정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망 행위, 사기, 횡령일 수도 있다.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옛날부터 그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임대료의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 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서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을 받은 다음에 100만원만 내고 100만원은 본인이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 보여준다"며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 문제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여러분들 포함해 공직자들이 일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고 한다. 실제로 힘들 것"이라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는 것이다. 더 힘들어도 잘 견뎌주시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