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이동통신 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국회 여, 야 의원들이 각각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정작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론적으로는 동감하지만 제조사, 이통사, 유통망, 소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정교하게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기정통부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급제 도입이 반갑진 않다. 현재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어서다. 수년 동안 공들여 온 단통법이 폐지되는데다 선택약정할인요율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등 새 정부 들어 밀어붙인 통신비 절감 대책들도 무산될 처지다.
정책당국으로선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사실 완전자급제가 지지를 받는 건 기존 통신 시장 유통 구조와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서다. ‘공정한 지원금 혜택 제공’을 골자로 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과 유통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통법이든 새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이든 소비자와 유통상인, 통신 사업자 등 이해 당사자 어느 하나라도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기존 휴대전화 유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완전 자급제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각각의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취지다. 섣불리 제도를 시행할 경우 통신비 인하 효과는 고사하고 이통시장 구조만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완전자급제 방안을 포함해 이동통신 유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에 나타날 변화와 업계,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논의를 기형적인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계속 ‘강 건너 불 구경’이면 완전자급제도 3년 만에 존폐 논의가 나오는 단통법의 전철을 밟게 될 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