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한층 편리해졌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한층 편리해졌다"

김익태 기자
2005.05.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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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한층 편리해졌다"

국세청이 전자신고시스템을 대폭 강화, 올해부터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한층 편리해졌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공제사항만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돼 시간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규모사업자 92만명이 전자신고를 할 경우 공제사항만 입력하면 나머지 모든 신고사항이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했다.

해당자는 오는 9일 개통되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인원만 입력해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자동작성대상 소규모사업자는 단일사업장을 운영하는 무기장 소규모사업자 92만명을 말한다. 이들은 2003년도 연간 매출액이 각각 9000만원(도소매업), 6000만원(제조업, 음식 숙박업), 4800만원(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미만인 사업자들이다.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타소득이 없는 경우로 이들은 올해 확정신고대상자 274만명의 약 34%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이들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 중이며, 특히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도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별도로 소개했다.

국세청은 또 전자신고서식을 1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 전자신고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다. 즉 타기관의 증명이 필요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9종을 제외한 모든 법정서식이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세무대리인등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서면제출 서류가 대폭 감소된 것이다.

이와 함께 홈택서비스에서 전자신고 후 바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납부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주민세(소득세할)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전자납부서비스'에 연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세 전자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부산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춘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고, 그외 지방자치단체는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안내 또는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관할세무서에, 세법해석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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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안녕하세요. 편집국 김익태 편집담당 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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