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신도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면 수의계약 중인 공장용지 물건에 대해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2만8000평 규모의 필지와 단독주택용지 4개블록 1만평도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다.
동탄신도시 내 공장용지는 지난해 11월 15일 75필지 6만5000평 중 75%이상 공급한 나머지 물량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계획된 벤처산업지구로 도시형 공장, 첨단업종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개발상업 관련 시설 등의 공장과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등이 입주가능하며 수도권공장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필지별 면적은 725~2400여평으로 평균 공급가격은 평당 240만원대 수준이고 분양대금은 2~3년간 분할 납부할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분양받은 토지에 도시형 공장을 건축할 경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용지 4개 블록용지 4개 블록 1만여평에 대해서도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등록사업자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형 면적은 2000평~3000여평으로 수용 세대수는 20~33세대. 분양금액은 평당 280만원 수준으로 분양대금은 3년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토공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는 전원형 서구형 타운하우스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