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8억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국 29.8억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문성일 기자
2006.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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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29억8640만평 대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전국 29억8640만평 규모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앞으로 1년간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63억3000만평(2만926㎢) 가운데 이날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9억8640만평(9872.8㎢)을 내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을 비롯해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김해·함안)의 그린벨트 4294㎢가 포함된다. 이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5578.8㎢ 등이다.

이들 재지정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한 이용계획의 의무이행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행기간 중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허가구역을 재지정된 것은 올들어 월별 지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그린벨트 조정 진행, 행정도시 등의 대규모 보상금 지급 등을 감안할 때 투기가 우려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건교부는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 후 올 하반기부터 양도세 중과 등 8.31대책의 본격시행으로 토지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지난해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건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구 주관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17만6900필지를 조사한 결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토지는 전체의 95.9%인 16만9500필지로, 2004년도의 95.5%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방치, 의법처리된 토지는 7300필지로, 전체의 4.1%에 달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67건을 고발하고 6500건 15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04년 과태료 부과액 116억원보다 33.2%가 증가한 것이다.

토지정책팀 정완태 팀장은 "올 3월부터 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와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시되는 등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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