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철회, 육상 운송주 악재 해소

화물연대 파업철회, 육상 운송주 악재 해소

원종태 기자
2006.12.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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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로 육상 운송주에 먹구름이 걷혔다.

5일 증권업계는 화물연대가 이날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한진(16,080원 ▼780 -4.63%)과한솔CSN(2,680원 ▼50 -1.83%),대한통운(64,100원 ▼700 -1.08%),동방(1,528원 ▼41 -2.61%)등 육상 운송업체 주가에 단기악재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당초 증권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이 한달이상 장기화할 경우 육상 운송주 주가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내년 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해 화물연대는 이날 파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파업 철회는 장 마감후 단행됐지만 일부 육상 운송주 주가는 일찌감치 이를 반영해 상승 마감했다.

한진은 이날 3만2550원으로 장을 끝내며 전일대비 1.72%(550원) 올랐다. 4거래일만에 상승 반전한 것. 한솔CSN도 종가 4150원을 기록하며 전일대비 2.98%(120원) 뛰었다. 동방도 전일대비 2.07%(400원) 오른 1만9700원으로 장을 끝냈다.

대우증권 주익찬 애널리스트는 "당초 파업이 한달이상 장기화할 경우 노조의 항만 차단 등으로 육상 운송업체도 영업피해가 불가피했다"며 "파업 철회로 육상 운송주들의 4분기 실적감소 등 우려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앞으로 화물연대 요구사항이 어떻게 법제화되느냐에 따라 육상 운송주 주가에 추가 수혜가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한화증권 고민제 애널리스트는 "화물연대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표준요율제가 법률안으로 도입되면 육상 운송업체는 종전 요금경쟁에서 서비스경쟁으로 판도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경우 대한통운과 한진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에게 유리해 주가수혜를 기대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육상 운송업체들이 내년이후에도 뚜렷한 실적개선이 힘든 상황이어서 표준요율제 수혜는 제한적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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