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5년~10년 보유 50% 감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1가구1주택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 1가구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1가구1주택 종부세 완화 여부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권 예비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간 치열한 설전도 오간 바 있어 6월 국회에서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이성권, 이성구, 이인기, 이명규, 이재창, 이계경, 고조흥, 김재원 의원 등이 함께 서명했으며 부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된다.
공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 형평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별다른 소득이 없어 세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자에게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다음 주 중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종부세 완화와 관련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