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PC방 80% 폐업위기…상가시장'비상'

전국PC방 80% 폐업위기…상가시장'비상'

문성일 기자
입력 2008.02.25 07:12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08.02.25 07:1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건교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임차매물 1만6천여개 한꺼번에 쏟아질 듯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2만여개의 PC방 가운데 80% 정도가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상가 임차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가 최근 마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PC방의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 제한 규모를 종전 1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빠르면 다음달 발효된다. 이에 따라 PC방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5월22일 이후 왕복 4차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내 PC방은 폐업 조치된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PC방 가운데 도로폭이 12m 이상인 곳에 위치한 점포는 23.1%로, 나머지 76.9%가 왕복 4차로에 인접해 있지 않아 앞으로 3~4개월 내에 무더기로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PC방이 대거 폐업할 경우 그에 따른 상가 임차시장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쉽지 않은 상가시장 임차인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1만6000여개의 점포를 소화할 만한 대체 업종도 없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실제 개업 PC방 가운데 나름대로 선호도가 있는 지상1층은 11.2%에 불과하며 대부분 지하층과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물론 시간제로 운영하는 PC방 수익구조상 왕복 4차로에 인접한 대로변 상가로 이전할 경우 주택가 인근 상가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가중, 운영자의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장경철 투자자문실장은 "상가 임차시장에서의 PC방 비중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관련법 개정으로 PC방이 대거 폐업할 경우 대체업종을 찾지 못한 건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관련 임대차 분쟁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