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제 시행을 연기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문화관광부는 PC방 등록제 시행을 6개월간 연기하는 법안이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방 단속을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자유업종인 PC방을 등록제로 바꿨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건축법 등의 적용을 받아 PC방이 연면적 150㎡로 제한된다.
전체 2만여 PC방 중 6000여 PC방이 이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 폐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의 탁상행정이 정상적인 PC방 영업까지 봉쇄한다'는 PC방업계의 비판이 쇄도해왔다.
시행 연기안이 국회 소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PC방 업주들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안 연기 후 PC방 허용 연면적이 어느 선에서 개정될 것인가를 두고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